[기타] 음주운전 말리는 팔순 노모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집행유예 ,,
작성자 정보
-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665 조회
- 목록
본문
(춘천=연합뉴스) 박영서 기자 = 음주운전을 말리는 노모를 치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(
58
)씨에게 징역 2뇬 에 집행유예 3뇬 을 선고하고, 사회봉사
160
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
40
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
26
일 밝혔다.
A씨는 지난해
11
월 2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
0.134
% 상태로 차를 몰다 진행차로에 서 있던 어머니 B(
81
)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아들의 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목숨을 잃었다.
B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아들을 말리고자 길 앞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.
정 판사는 "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"며 "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판시했다.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12354755
아이고 ,,,
그런데 참작할만한 사정?
관련자료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